무역위 "카이스트·애플 합의로 FinFET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종결"

입력 2019-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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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에 접수된 핀펫(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이 일단락됐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애플코리아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서다.

무역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87차 회의를 열고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들 간 합의가 이뤄져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건은 카이스트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 2017년 12월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카이스트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 AP)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특허 기술이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대만의 유명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TSMC도 카이스트를 상대로 우리나라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의 특허권 침해 조사가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무역위가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달 29일 케이아이피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서에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허 로열티의 지불 등을 포함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기업 주식회사 로닉이 다른 국내 중소기업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가열 겸용 믹서기 저작권‧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A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계속해서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히고,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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