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8000명에 '보편적 아동수당' 첫 지급

입력 2019-04-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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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명은 계좌ㆍ주민번호 확인 후 처리…신규 지급대상 1~3월분 소급 지급

(자료=보건복지부)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된 ‘보편적 아동수당’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체 6세 미만 아동의 98.3%인 232만7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지급 대상자는 230만8000명이다. 제외된 1만8000명은 신청 계좌번호와 계좌주의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 등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절차를 거친 뒤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지급대상인 205만8000명은 4월분인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아동 중 18만2000명은 1~3월분까지 소급돼 4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규 지급대상 중 11만8000명은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경우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로 10~30만 원을 받는다.

한편, 26일부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돼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턴 보편 지급으로 개편돼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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