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끝내 사보임 강행…사보임이란?

입력 2019-04-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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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표결을 진행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의원 총회 결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반대의 뜻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며 "내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 나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총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으면서 여야 4당과의 합의문을 지키려는 모양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된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조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을 합쳐도 9명에 그친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중 1명만 반대하면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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