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기업과 짜고 불법 외환 거래 해외 기업 대리인, 공동정범 처벌"

입력 2019-04-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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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2016년 허가제 폐지 후 범죄 성립 못 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해외 기업의 대리인이라도 국내 기업과 짜고 미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미신고 외국환거래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 시기인 2008~2009년에 무허가 외국자본거래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 식품업체들과 공모해 미국 A 사의 싱가포르 지점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1억200만 달러(약 1300억 원)을 한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서 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A 사의 대리인인 이 씨에게도 일정 금액 이상 외국 자금을 거래할 경우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국내에서 적법한 신고나 허가 없이 차입 회사들과 사이에 자본거래를 주관해 진행하고 이익을 누린 직접적인 행위자로 형사책임의 주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면서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자본거래 허가 규정과 벌칙조항이 삭제된 시점인 2009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각각 무허가 자본거래, 미신고 자본거래로 구분해 공소를 제기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제는 2005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됐으나 처벌규정은 2009년 1월 30일까지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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