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법원 "창원 거주지 주거"

입력 2019-04-17 12:53수정 2019-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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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2억 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억 원으로 이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또 ‘드루킹’ 김동원 등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과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시켰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1월 30일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된 뒤 77일 만에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댓글 조작을 지속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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