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아파트 내 화재 대피시설 ‘불신’…3명은 존재도 몰라

입력 2019-04-16 10:55수정 2019-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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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간 아파트 화재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8.5.~2019.4.)(자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 못 하고, 3명은 시설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16일 국회에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 의뢰로 우리리서치가 전국 533명의 만 19세 이상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 전화 조사한 결과, ‘가구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이 화재 발생 시 자신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피시킬 수 있다’ 24.1%, ‘대피시킬 수 없다’ 42.1%, ‘잘 모른다’ 33.7%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주자의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비용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높은(84.0%) 것으로도 조사됐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32.8%가 ‘긴급 시 사용이 어려움’을, 29.5%는 ‘시설의 노후화’를 들었다.

또 응답자 36.5%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입주 시 대피시설을 안내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했다.

때문에 절대 다수인 97.0%가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 의원은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 도면과 사용 방법 등 내용을 담은 ‘화재 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화재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가 286명에 이르렀다. 재산 피해는 112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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