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코인, ICO·특구 추진 등 ‘쓰임새 찾기’ 나서야

입력 2019-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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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의 결과, 코인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생겼고 정부에서도 투기 조장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속도의 한계에 부딪힌 블록체인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제로 쓰임새도 지지부진하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과 2위 이더리움은 각각 초당 7건과 15건을 처리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결제 플랫폼으로 자리한 비자(Visa)가 초당 평균 2000건을 처리하고, 페이팔(Paypal)은 초당 155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한계는 명확하다. 실제로 두 코인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범용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결제 플랫폼으로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다보니 실제 사용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코인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하루종일 시세가 변하는 자산을 결제에 쓰려고 마음 먹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까봐 못쓰게 되고, 떨어지면 투자금이 아까워서 못쓰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떤 변화나 제도적 개방도 거부하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량 2위 거래소 업비트는 아직도 신규 입금 계좌를 열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로 자금을 모집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와중에도 발전의 가능성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개발자들과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탈중앙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이고, 일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관련 특례 규정 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많은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ICO와 가상화폐 관련 발의 법안을 빠르게 심사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면서 사실상의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국가 차원에서 ICO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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