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500만원

입력 2019-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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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출가스·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한국닛산 법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닛산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주도적으로 조작을 했음에도 다른 피고와 공모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성적서의 경우 Q50 차량과 벤츠의 차이가 없어 차량 이름만 다를 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연비조작 관련해서도 허용치 내에 있어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상무 이모 씨, 직원 박모 씨 등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을, 직원 강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지위로 비춰볼 때 인증업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인증업무에 대해 장 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장 씨가 이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국외 출장 중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 씨의 조작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씨의 경우 공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토대로 죄가 없다고 봤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판례에 비춰볼 때 출력하지 않은 이상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차량의 수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벤츠 등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자사 차량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비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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