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동조선 매각 난항…회생계획안 5월로 연기

입력 2019-03-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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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호스 진행 후 무산시 4월 다시 공개매각

▲성동조선해양 통영 스마트야드 전경(출처=성동조선 홈페이지)

성동조선해양 매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 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또다시 연기됐다. 현재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 중인 매각 절차는 무산 시 내달 3차 공개매각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최근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이달 22일에서 5월 22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인수제안서(LOI) 보완을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LOI를 검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고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뒤 공개경쟁입찰이 무산되면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앞서 1차 매각에서는 외국계펀드 컨소시엄이 스토킹호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다음 달 3차 공개매각을 재진행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안팎으로는 매각이 지연될수록 인수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운영자금 등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회생이 어렵다고 관측한다.

6월을 넘어가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촉박한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해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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