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입력 2019-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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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정부는 이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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