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가사도우미ㆍ경호 인력 등 13명 추가 접견 요청

입력 2019-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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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는 이날 오후 4시 접수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 인력 등 13명의 추가접견 요청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하는 경호 인력,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 등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 당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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