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한지주 아시아신탁 인가 심사 착수

입력 2019-03-06 15:01수정 2019-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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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15번째 자회사 편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아시아신탁까지 비은행 M&A(인수합병)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달 28일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당국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승인심사는 영업일 수 기준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최종 승인은 이르면 다음달에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지주는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었다.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신한지주는 금융지주 가운데 KB와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세 번째로 부동산 신탁회사를 보유하게 된다.

금융권은 앞서 금융당국의 오렌지라이프 인가 심사를 통해 자회사 편입 관련 신한지주의 여건이 한 차례 확인된 만큼 이번 과정도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1월 신한지주 이사회와 면담을 갖고 조용병 회장 유고시 경영승계 방안 등 지배구조 문제를 점검한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아시아신탁에서 발생한 4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고 재발 방지 조치 등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여부도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시아신탁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원칙상 심사 대상인 신한지주가 자회사 인가 요건을 갖추면 결격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후 그룹 내 부동산 부문을 매트릭스 체제로 재편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신한리츠운용을 통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GIB 사업부문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과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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