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 국회 파행에 2월 국회 입법 가물가물

입력 2019-02-20 16:14수정 2019-0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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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으로 파행 발목…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 예상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9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 모두 경사노위 합의안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 상태라 이달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 입법 가운데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만큼은 2∼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단위 기간 연장 등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중요한 법이고 시급한 법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어렵게 이뤄낸 노사 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못 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선 안된다"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소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위 기간도 사업·인력 운용·투자 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 짜리 탄력 근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 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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