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산관리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활용

입력 2019-0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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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모 대기업 총수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이후 자녀들이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재벌가나 부유한 일부 계층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최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남편을 사별하고 지난 5년 전 치매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은 한 노인은 그동안 막내아들에게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겨왔다. 누나들 역시 막내동생이 어머니의 재산을 잘 관리하며 어머니에게 필요한 병원비 및 요양비 등 잘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은 간병인을 통해 병원비와 간병비가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뒤늦게 막내동생을 추궁한 결과 이미 막내동생이 어머니의 예금을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마저 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과 예금 등 3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이 노인은 지금 병원비와 간병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의 남은 재산이라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서둘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했다.

이처럼 그동안 치매노인들의 재산관리는 가족 내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자녀들이 이를 상의해 처리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치매노인과 같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점차 우리사회에 정착되어가자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서는 치매노인의 금융업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올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진성 성년후견센터의 전창훈 변호사는 “치매노인의 안전한 재산관리는 치매노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노인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하고 재산의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만약 이미 치매가 발생했다면 가족들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 치매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성년후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재산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성년후견개시 신청뿐만 아니라 그 이후 후견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에 정기사무보고, 사전허가신청, 소송위임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후견서비스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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