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든브릿지 매각 '청신호'…윤석헌 "대주주 심사 신속히 진행"

입력 2019-01-23 17:47수정 2019-0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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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골든브릿지證노조위원장 회동…"상상인 측에 쟁점 설명 기회 주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개월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련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했던 인수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윤 원장은 23일 오후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 등을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 측에 적극적으로 쟁점을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빠르게 내달라고 윤 원장에게 요청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정보통신 회사인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보유 지분 전량(41.84%)을 약 42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상인은 같은 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상상인이 주식담보대출 관련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월 유 대표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후 금감원은 11월 말 다시 심사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1월 상상인저축은행이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하면서 다시 심사를 중단했다. 최근 심사를 재개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상상인과 4월 1일 자로 양측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없이 지분 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에 골든브릿지증권 발행주식 1321만주를, 골든브릿지는 상상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6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이날을 넘기면 양측 계약은 사라진다.

노조 측은 21일부터 불투명한 심사 과정을 지적하며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적격성을 심사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건수는 총 14건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이르면 한 달, 늦어도 4달을 넘기지 않았다.

금감원이 제멋대로 심사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당기순손실은 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억 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226%에서 140%대로 떨어졌다. 김호열 위원장은 “금감원이 고의로 미루는 것 아닌지 의심했지만 (윤 원장이)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행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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