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사 자본금 증액 시한 D-3…“고객,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 예방”

입력 2019-01-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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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사 소비자 170만명→2만2000명…상조 대란 없을 듯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15억 원 이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3월 당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전체 154개 중 131개)에 가입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었는데 다행이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자본금 증액 유도로 올해 1월에는 소비자수가 2만여 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이달 24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말소 시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는 현재 피해에 노출된 2만2000명의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24일 당초 우려했던 상조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라이프온 등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종전 업체가 고객이 낸 돈을 빼돌려 소비자가 돌려받는 피해보상금액이 자신이 낸 금액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추가적으로 납입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누락된 선수금의 100%가 아닌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조업체 등록 말소 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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