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에 "재산 증식 바라지 않아…SBS 고소하겠다"

입력 2019-01-16 14:50수정 2019-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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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창성장'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매입했다는 전날 SBS 보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제강점기 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화재청에 제안했고, 조선내화 건물이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며 "그것은 이 지역(건물을 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그 거리, 동네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해서 참 의아했다"며 "문화재청과 문화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제 재산이 더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과 자산은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 없고 팔 수도 없다. 이게 어떻게 투기인가"라며 "그저께인가 재단에서 건물을 추가 매입했다. 계속 옆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사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15일 8시 뉴스에서 손혜원 의원 가족 및 지인 등이 목포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미리 건물을 사들였고, 이후 건물 값이 4배 정도 올랐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보도가 나온 후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와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며 "2년 전 구매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 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고 했다.

손 의원은 또 조카 손소영 씨가 구매한 목포 집의 수리 전 사진을 제시하며, "수리가 전혀 안 된 재래식 화장실 집이었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글에서 "조카에겐 증여세를 내고 현금을 증여했고, 그 돈으로 조카가 집을 사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다"며 "조카의 집들은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손 의원은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계획이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 여부”라며 강경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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