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장소 내 경찰관 줄세운 질서유지선 위법”

입력 2019-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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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권영국 변호사, 불법 집회 등 벌금 300만 원 확정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대한문 앞 희생자 분향소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지도부와 시민단체 참가자 등이 희생자 노조원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회장소에 경찰관들을 투입해 질서유지선을 구축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단이 나왔다. 시위장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출입은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쌍용차 추모위)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한문 앞까지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대책위) 주최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과 희망 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 행사’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쌍용차 파업 사태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설치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천막 주변에서 집회를 하던 중 30여 명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았다.

1심은 궁정동 청운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인정하는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으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질서유지선을 구축한 경찰관들을 밀쳐내며 폭행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 물건으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경찰관들이 막아선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은 경찰관의 배치를 통해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장소 내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아도 문화재 등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점은 옳다"고 짚었다.

한편 권 변호사와 함께 대한문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온 류모 씨와 박모 씨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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