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車관세, 자율주행·전기차 한정 부과 가능성 ‘솔솔’

입력 2019-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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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상무부, 제한관세 방안도 제안”…한국車에 상대적 유리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국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절충형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상무부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상무부가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을 뿐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수입차 관세 무게중심이 ACES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관세 범위를 ACES로 한정하는 것은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ACES에만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체 대미 수출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전부 피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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