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심해지는 경추•척추 통증 ‘추나요법’으로 개선…3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9-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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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에는 경추 및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뼈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 뼈와 신경조직을 압박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목, 어깨, 허리 질환이 악화되면서 보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스키, 보드 등 겨울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부상 환자가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 목과 어깨 등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 곳곳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통증이 지속된다면 목디스크, 거북목, 일자목 증후군과 같은 경추질환이나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석회화건염 등의 어깨질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민중원 어울림한의원 민중원 원장은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 한약, 침구, 약침, 부항, 뜸 등을 적용해 통증을 치료"하고 있다면서, "이중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의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이 있는 이들에게 적용한다. 특히, 한의과 다빈도 질환으로 꼽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기간 중 추나요법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92.8%는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응답했으며, 불만족은 0.9%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오는 3월 중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의료기관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단순추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게 됐다.

민 원장은 “오는 3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통증을 보이는 즉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것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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