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구조 ‘이원화’…최저임금 속도조절

입력 2019-01-07 18: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31년 만에 ‘결정구조 개편’…구간설정委·결정委로 분리하고 고용수준·경제상황 등 기준 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올해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고용 수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구체적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노사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합리적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은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15명이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이달 집중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