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세 번째 참고인 조사, 9일로 연기

입력 2019-0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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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30분경 3차 참고인 진술 예정이다”라고 7일 밝혔다.

당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틀가량 미뤄지게 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상호 일정 조율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에 관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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