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중견기업 주식교환·합병 요건·절차 간소화…신사업 진출 용이

입력 2019-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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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개정안 7월 초 시행...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M&A 활성화 기대

▲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신사업 진출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사업전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타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환은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업종 전환),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업종 추가)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 취득(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이 수월해진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합병 및 영업양수도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반대주주식매수청구, 간이합병 등에 관한 사항도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유사 제도인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를 통해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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