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9-01-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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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혜택과 제도가 우리네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본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등의 혜택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출처=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할아버지+할머니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 연 매출 30억 원까지 확대

-낮은 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 원 공급(연 2%대 초반)

-카드 매출 연계대출 2000억 원 공급

2.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금 월 150만 원 지급

-5인 미만 2만 원 추가 지급

◇큰딸+사위+손녀(기해연)

3.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국내 거주 모든 아동 지급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150개소 돌봄센터 신설,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

6.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센터 30대소 이상 확대 운영

-설계 상담 멘토링 제공, 기업 교육 지원

◇둘째 아들+며느리

7. 신혼부부 생애 최초구입 주택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사는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홀벌이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연 7000만 원 이하

8.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홀벌이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250만 원→300만 원)

◇막내아들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가능, 가입 연령 만 19세~34세로 확대

-10년간 총 5000만 원 한도 내 최고 연 3.3% 금리 우대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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