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입력 2018-12-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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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83건 처리…6개 비상설 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민생 법안을 비롯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급인이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화재·폭발 등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를 확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국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사진=오승현 기자)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에 관계 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 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하위 20% 이내 해당하면 기준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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