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외버스 등 버스요금 인상 추진…지자체 버스공영제 검토

입력 2018-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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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발표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 지원 강화(국토교통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외버스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등의 요금이 인상된다. 또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일2교대제 등의 근무형태 전환이 불가피하고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만 5000명의 추가 인력 소요가 전망된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 경기도 등 8개 도에서 버스 운행횟수가 772회 줄었다.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운전인력 7300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자체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ㆍ경찰 운전인력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 지원(1만 명),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 등 시간 선택제 운전인력도 활용한다. 시간 선택제 신규고용의 경우 1명 당 월 60~70만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2021년 7월까지 1만8900명의 운전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요금도 오른다. 국토부는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건비,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시내버스도 지자체 차원에서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버스요금의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할관청의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 요금인상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는 버스요금 인상 등 대중교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시범사업을 내년에 특ㆍ광역시 7곳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운임체계를 차별화하거나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알뜰카드는 월 44회 정기권으로 10% 할인 및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준다.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무로 국고 지원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교통특별시설회계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ㆍ벽지 노선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에 552억 원이 배정돼 있다.

지자체 노선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효율화를 추진하고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은 100원 택시, 소형버스, 콜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교통전담기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핸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정차지ㆍ회차지에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음주운전 등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처벌도 강화하고 광역ㆍ시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시내버스 AEBS 장착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연중 시행하고 모바일 DTG도 개발, 실시간 관리체계를 정착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와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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