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자치위원 자격 없다”

입력 2018-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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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무효소송 원고 승소

(이투데이DB)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 A 중학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 및 언어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라 출석정지 10일, 전학과 특별교육이수 5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군이 서울특별시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출석정지 외 다른 징계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A 군은 “전문상담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해 자치위원회는 구성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전문상담교사는 해당 사건을 다루는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춰 봤을 때 상담교사는 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상담교사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했고, 해당 상담교사를 제외하면 출석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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