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 규정 완화…신용평가제 도입 등 투자자 접근성 제고

입력 2018-1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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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공모 리츠의 상장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리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안정성·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더 쉽게 투자하게 하자는 취지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그간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연 8% 내외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 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일반국민이 투자하기 쉬운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데에는 △사모리츠 대비 차별화된 혜택 부재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 소요 △까다로운 상장 조건 △객관적 투자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문턱이 높던 리츠 상장 규정을 정비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2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제외하고, 우선주 등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리츠의 상장 조건으로 20%까지 인정하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해 실물자산 외 전세권이나 타 리츠 지분 등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요건 기준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변경했다.

▲상장규정 개선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제제삼자의객관적 평가에 따른 투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 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부·금융위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의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 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19일에 의결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리츠 업계에서 요구하던 상장·공모 리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이사회 의결로 가능한 사업계획 변경은 담기지 않았다. 그간 업계는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줘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주주총회 의결로 가능한 사업계획 변경을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게 해 사업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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