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청회 내달 11일 개최

입력 2018-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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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공회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시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상장 중소규모기업과 중견‧중소법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고 일부 상장 및 비상장대형회사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연착륙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한국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해도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쳐 감사시간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의 감사투입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할 최소 감사 시간을 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견과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모형에 기반했다.

상장여부ㆍ기업규모ㆍ업종ㆍ감사인ㆍ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ㆍ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특성을 고려해 6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산정방법과 시행방안을 그룹별로 달리 적용했다.

한공회는 “회계개혁ㆍ선진화 3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회사의 회계책임이 강화되고 회사가 수행해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인증하는데 필요한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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