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개발비 회계처리 주의보...“자산화 시점 적정성 등 점검”

입력 2018-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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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감리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을 소개하며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을 살핀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자산화하려면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 △상업화 가능성 △개발비구성의 적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했는지, 원가측정의 신뢰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에도 손상징후 유무는 물론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일부 회사가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손상차손이 미인식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개발비의 경우 매년 손상 검사가 요구되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절차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 지도 살핀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올해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은 개발단계별로 금감원 감독원 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할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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