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펫 기술 침해"...퀄컴 Vs 카이스트, 지재권 특별합의부 첫 사건 치열한 공방

입력 2018-1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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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난해 특별합의부 6개 신설…퀄컴 사건 유일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사진제공=삼성전자)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중법정 358호에선 조금 특별한 재판이 열렸다. 6개의 지식재산권 전담 특별합의부가 맡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다.

민사73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체인 KIP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계열사 등 5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벌써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20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담 특별합의부 민사71~76부를 신설했다. 특별합의부에서는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되고, 일반 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인 61~63부의 재판장이 주심판사,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 1명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배석판사가 된다.

기술전문가 등이 뒷받침하는 특허법원과는 달리 1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합의부다. 파급력이 큰 소송이 제기되면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집중 심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회생법원의 재판부 형태를 차용해 도입했다. 특별합의부 재판에는 기술 전문가인 조사관도 동석한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특별합의부에 회부할 사건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첫 사건은 KIP와 퀄컴 사건이 됐다.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판결의 파급력을 고려한 뒤 사건을 62부에서 73부로 재배당했다.

KIP와 퀄컴의 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6월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 원) 배상 평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가 2001년 발명해 특허를 낸 ‘핀펫(FinFET)’ 기술을 사이에 둔 특허 싸움이었다.

핀펫은 정보처리 속도와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 비(非)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쓰인다. 기존 반도체 설계보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핀펫 기술은 KIP에 특허 권한이 양도됐다. 그러나 KIP는 삼성전자가 특허권료를 내지 않고 갤럭시S6 등에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봤다. KIP는 201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퀄컴, 글로벌파운드리 등도 특허를 침해했지만, 삼성전자에만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특별합의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바로 퀄컴의 핀펫 기술 특허침해 관련 내용이다. KIP와 퀄컴은 감정 문제를 두고 소송에서 몇 개월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감정 관련 사항이 쟁점이 됐다. 감정을 신청한 퀄컴 측은 캐나다 소재 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자고 요청했지만 KIP 측은 국내 기관에 의뢰하자고 반대 의견을 냈다.

KIP 측 소송대리인은 “제안서에는 감정 방법이 무엇인지, 측정 장비는 무엇인지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며 “국내에도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몇 억 원을 들여서 캐나다에 의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이 추천한 국내 감정기관 중 한 곳은 카이스트 산하 기관이고, 다른 곳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관계 기관”이라며 “애초 원고 측이 국내에 적절한 기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뒤늦게 이러한 기관들을 찾아낸 것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퀄컴 측 의견대로 캐나다 업체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음 달 24일 변론기일을 열고 감정 절차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감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퀄컴의 특허침해 여부가 판가름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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