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발진·피부착색 등 부작용 많아"…소비자원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입력 2018-1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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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헤나 제품으로 인한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달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품목별로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는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현재 헤나 염료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헤나 관련 위해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헤나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 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 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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