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2월 임시국회서 민생 법안 꼭 처리해야"

입력 2018-12-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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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유치원 3법은 학부모가 걱정을 많이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해보다 40조원 늘어난 큰 예산이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해주길 바란다"며 "빨리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주셨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 개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도 남은 기간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몸이 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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