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카를로스 곤·닛산법인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8-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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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5년간 보수 총 50억 엔 축소 기재…최근 3년간 혐의도 새롭게 추가

▲일본 검찰이 10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와 닛산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곤이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였던 2012년 5월 11일 요코하마 닛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요코하마/AP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10일(현지시간) 카를로스 곤(64) 닛산자동차 전 회장과 그렉 켈리(62) 전 대표이사 등 2명, 닛산법인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약 100억 엔(약 1002억 원)을 받았지만 유가증권 보고서에서는 절반 수준인 총 50억 엔을 축소 기재했다며 이는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도쿄지검이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을 당시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이다.

특수부는 기소와 더불어 곤 전 회장의 보수가 올해 3월 마감한 2017 회계연도까지 3년간 40억 엔 과소 기재됐다는 혐의를 추가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했다. 새 혐의로 검찰은 곤 전 회장을 보석 없이 최장 22일간 더 구속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이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실제 보수와 문서상의 차액을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보수가 기록된 일부 문서에는 곤 전 회장이 스스로 서명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를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곤 전 회장 보수에 대한 일부 문서에는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서명도 있었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거액의 거짓 기재를 허용한 책임이 무겁다며 법인으로서의 닛산도 기소했다.

곤 전 회장 측은 과소 기재에 대해 “퇴임 후 받기로 한 보수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진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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