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

입력 2018-12-05 16:28수정 2018-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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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발표가 예정된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문을 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영리병원이란 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운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을 뜻한다. 현재 국내 민간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통제하고, 영리행위 금지 제도를 통해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자본을 도입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만에 한정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주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번 영리병원 도입 결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영리병원 찬성 측에서는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분야에서처럼 영리기업 형태로 의료서비스에 자본이 투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기대된다. 이날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허가 이유 중 하나로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세웠을 만큼 의료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반대 측에서는 첫 영리병원 개설을 신호탄으로 의료 공공성에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내 다른 시도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데 근거로 기능하며 자칫 국가 전체의 의료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인력 유출로 인한 의료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가 발표 당일인 5일에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제주도민운동본부’ 측 관계자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싸워오면서 국내 의료 기업의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정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은 적 없다”며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으며, 원 지사는 지금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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