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8-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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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등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특례적용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 대상이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 발생 위험이 커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종사 특고 약 11만 명에게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추산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등 8개 직종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고용부는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 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도 확대 개선된다. 고용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관한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 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해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가능성을 넓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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