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금세탁방지 비상…금감원 ‘사상최대’ 고강도 검사

입력 2018-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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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협은행 과징금 부과 여파…금감원 ‘FATF 상호평가’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에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감시가 강화되면서 은행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 평가를 받아야 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은행업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연인원이 지난해 198명에서 올해 364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사 횟수 증가는 미미한 데 비해 연인원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은 검사 일자와 검사 투입 인력이 모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횟수 1회당 연인원이 17명에서 28명으로 늘어 고강도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증권·보험·2금융을 통틀어 전 권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1년 새 연인원이 562명에서 629명으로 증가했다. 연인원은 검사 일자와 검사 투입 인력을 곱한 것으로 하루에 몇 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됐는지 감독기구의 검사 역량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팀을 전문 검사실로 격상 후, 검사 방법 효율화와 제재 강화에 나서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권 연인원도 지난해 82명에서 올해 1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생명보험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거액의 자금이 몰리는 생보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증권업과 2금융권 연인원은 각각 90명에서 64명, 201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은행권 검사 강화는 지난해 말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미국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1100만 달러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영향이 크다.

은행권과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부터 3개월간 ‘해외점포 AML(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TF’를 열고 준법감시체계 강화 등 대안을 마련했다.

올해 초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검사 강화도 한몫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금융정보분석원과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2차 자금세탁 검사에 착수했다.

9월 말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들에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상기시키는 등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준수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관련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10월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해외지점의 준법감시 인력과 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한번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100% 완치될 때까지 시스템을 점검한다”며 “각 금융사는 해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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