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입력 2018-11-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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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한국당 자체 법안을 만든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학부모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재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당초 한국당의 자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내용에서 빠졌다. ‘사립유치원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한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한 즉시 유치원법 논의에 돌입해 정기국회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에 유치원 원아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가능한 폐원을 유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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