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입력 2018-11-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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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 운전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인데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에 단호하게 처리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비서관의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 대행할 예정이다.

김 비서관과 함께 동승한 청와대 직원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비서관이 차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들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승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됐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난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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