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묵인,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입력 2018-11-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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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출처=SBS 방송캡처)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훈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훈령이고,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하며, 수용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법에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던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중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근처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몰래 팔리기도 하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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