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ㆍ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청구

입력 2018-1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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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뉴시스)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을 통해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 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 원고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보복 인사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스스로 나서서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고통을 극복하고 잊고 살려고 노력했으나 강제추행 및 인사보복을 한 안태근이 돈 봉투 사건의 추문으로 재등장했다”며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안태근은 직권남용을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도 안태근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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