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 기간 5년 연장

입력 2018-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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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구축 시기 2020년으로 변경되면서 2023년까지 연장

(사진제공= 과기정통부)
정부가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종 재난으로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통합망 주파수와 기존 재난안전 무전기를 202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통합망은 800㎒ 대역(806~811㎒, 851~866㎒)에서 경찰과 소방, 철도 등이 공동 지휘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재난망(700㎒) 구축에 맞춰 2018년 말까지 사용, 2019년 회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난망 구축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통합망 이용 기간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재난망 구축 완료와 단말 도입, 안정화 기간(3년) 등을 고려, 800㎒ 이용 종료 시기를 2023년으로 연장했다. 단 철도는 대역폭 축소(10㎒→4㎒) 조건으로 2028년까지 사용을 허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새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공공망 구축 일정이 보강 사업에 따라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 시행을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새 정책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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