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과기대 '학벌 세습'이어 카이스트도 '연구 세습' 논란

입력 2018-10-23 14:24수정 2018-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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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김성수 의원실 )

과기대 교수 아들 학점 특혜 의혹이 ‘대학판 숙명여고’로 불리며 ‘학벌 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산하 일부 대학에서 ‘연구 세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개의 과기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이었던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 총 4건(3명)의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카이스트(2명)와 광주과학기술원(1명)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은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다.

SCI급 논문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큼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교수 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과기원 내부 규정 위반이다. 4개 과기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을 두고 있지만, 3명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정은 임직원의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

김 의원은 “대를 이어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석·박사로 만들기 위해 지도교수로서 공동연구를 한다면 나쁜 의미의 연구 세습일 수밖에 없다”면서 “좋은 의미의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측은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이지만,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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