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정신감정 받는 '치료감호소' 어떤 곳?

입력 2018-10-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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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압송됐다.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소에서 나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다.

본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 치료와 조사가 이뤄지지만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정신감정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김성수는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신 감정 비용, 입원 비용, 치료 비용이 모두 국가 예산이다. 김성수 정신감정 비용 역시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셈이다.

김성수는 검거 직후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우울증 진단서는) 내가 내지 않았다. 가족이 낸 것이다"고 답한 바 있다.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심신미약 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신감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며, 법률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최진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PC방 살인의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고, 잔혹하다는 점에서 정신병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을 뛰어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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