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국은행 2급 퇴직자 금융계·대기업 100% 재취업

입력 2018-10-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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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정성 의문…공직자 재취업 제도 보완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고위 임직원 출신 25명이 5년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금융회사와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한국은행 2급 이상 임직원 퇴직자에 대한 25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승인을 내렸다.

한국은행 출신이 재취업한 곳은 △KB생명보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모간스탠리증권 △하나SK카드 △제주은행 △삼성자산운용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관련 협회·기관의 재취업 사례도 많았으며 일부 퇴직자는 기업으로 들어갔다.

한국은행 2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치면 4급에 해당한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만 봐도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공직 출신 퇴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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