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기업 성과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입력 201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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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감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는 2008년 A 씨가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았다. 이후 A 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성과상여금은 회사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인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성과상여금 지급액이 미리 확정돼 있지 않아도 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을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매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 경영성과금을 지급한다.

1, 2심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근로기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지급의 시기 등이 규정돼 있는 만큼 임금에 해당한다"며 B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며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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