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정마을 구상금 판결 재판장 출석 요구…여야 신경전 끝 파행

입력 2018-10-18 15:09수정 2018-1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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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조정 사건을 담당한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사태 구상권 청구 재판을 조정 결정한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여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법원 역사에 유례없이 강제소송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 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관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과연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겠냐”며 “34억 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강제 조정 결정을 한 이유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사건에 대해 판사를 불러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며 “질문 과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했던 판사를 부른 국감은 전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례상 간사 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불가능했다”며 합의 없는 증인 출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 간 날선 공방은 없었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될 시 이 부장판사를 출석시키되 질문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자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하자 이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대립이 계속되자 여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외부 개입 여부에 대한 답변은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도 해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자진 출석을 호소했다.

이 부장판사의 출석 논란은 오후 질의에서도 계속됐다. 첫 발언을 시작한 송 의원이 여 위원장을 향해 자진 출석 발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자 김도읍·표창원·이완영 의원 등이 설전을 벌이며 다시금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여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다시 묻자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해 결국 국감이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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