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 법관 결원율 5년새 최고치…재판 장기화 심각"

입력 2018-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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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민사본안사건 및 형사공판사건 1심 합의 평균 심리기간(출처=박주민 의원실)
올해 8월 현재 법관 결원율이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재판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법원의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이 증가 추세다.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하다 2017년 9.8개월로 약간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준치보다 2배가량 선고가 지연됐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도 계속 늘어났다. 형사공판 1심 합의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4.5개월에서 2017년 5.0개월로, 단독 사건의 경우 2013년 평균 3.3개월에서 2017년 4.2개월로 늘었다.

박 의원은 1심의 심리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처리 건수는 대법원 3402.5건, 고등법원 122.5건, 지방법원 674.6건이다. 대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85건이 증가했고, 지방법원의 경우 1인당 약 10건이 증가했다.

재판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관 결원율은 증가했다. 지난해 3048명이던 정원을 올해 3138명으로 늘렸으나 2917명이던 법관 수는 오히려 2905명으로 줄어 233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2017년 4.30%였던 결원율이 현재는 7.43%로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은 법관 개개인은 물론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이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법관 결원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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