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에…조현민 불기소처분

입력 2018-10-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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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상속세 포탈 혐의 '공소시효 만료'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물벼락 갑질'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 원인을 제공했던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는 불기소처분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 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ㆍ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약사 A 씨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해당 약국 공간을 내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후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5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물벼락 갑질로 폭행,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전무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 전 전무는 지난 4월 광고 협력업체 A 팀장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물컵을 던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없다고 보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한 물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으며, 광고 시사회를 중단한 것은 업무적 판단으로 보고 특수폭행ㆍ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해외 명품 밀수 등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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