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입력 2018-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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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국' 일본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에 귀속해 사회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적인 휴면예금은 6000억 엔(약 6조 원)이며 계좌수만 6000만 개가 넘는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은행계좌수가 3억2000만 개에 달하는 예금대국이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더하면 1인당 10개 정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

일본 금융청은 일본 내 휴면예금이 근래 연간 700억 엔 규모, 연간 700만 계좌로 파악했다. 2017 회계연도에만 1270억 엔 정도의 휴면계좌가 발생했으나 예금주에게 환급된 건 절반 이하인 569억 엔 수준이다. 2008년 이후 휴면예금은 6328억 엔, 대상 계좌는 최소 6523만 개로 집계된다.

이에 일본 당국은 10년 경과된 휴면예금을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휴면예금활용법 등 새법을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새법에 따라 내년 1월 휴면예금이 처음 나오게 되면 해당 예금의 관리주체는 은행이 아닌 국가가 된다. 휴면예금 해소가 이뤄질 경우 계좌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와 금융계 판단이다.

휴면예금은 재산형성저축과 외화예금을 제외한 것 중 '입·출금' 거래가 없는 예금이다. 또 각 금융기관이 등록된 주소에 우편 등으로 알려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가가 휴면예금을 '몰수'하는 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지켜야 하기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 통장, 계좌번호 등 과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우리 시중은행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도 수천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서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총 1892억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15년 미만'에 해당하는 휴면예금도 723억 원, '20년 이상' 휴면계좌 잔액은 543억 원, '15년 이상~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40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휴면계좌 예금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이었으며 국민은행, SC은행, 농협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말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이 있는 사람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해당 은행, 보험사 영업점에 가면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다. 진흥원 홈페이지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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